예산편성 안돼 5월 31일부로 종료...전국 최초 조례 제정됐으나 1년만에 중단 위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학교사회복지법안 국회 통과 위해 총력 기울일 것"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던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했다.

2011년 경기도 성남시 제178회 시의회 임시회가 계속해서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 항목으로 분류된 것.

지난 2009년 6월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조례로 제정했다.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최만식(대표발의) 의원 등 15명의 시의원은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본회 의결을 통과했다.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은 “경기도 안에서 청소년 범죄율, 학업 중단, 가족기능이 취약한 학생들의 위기상황이 많다.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및 성추행과 같은 문제들이 교육청 차원 및 상담사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청소년 문제는 시설중심의 정책을 벗어나 학교 안과 밖 모두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 적응 및 개인, 또래, 집단, 가정, 지역의 문제를 연계해 해결할 수 있도록 예방복지프로그램 차원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심의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11명으로 구성하고, 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1회 성남교육청과 협의해 지원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6항(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및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으며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제정돼 있는 상태다.

▲ 학교사회복지사들이 거리로 나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을 알리며 사업 존속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 학교사회복지사들이 거리로 나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을 알리며 사업 존속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이처럼 성남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이라는 의욕을 보이며 출발했지만, 시행된 지 1여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성남시 21개 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계약 만료 기간인 31일을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중단돼 학교사회복지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및 사례·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없게 됐으며, 21명의 학교사회복지사가 일자리를 잃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전구훈 회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성남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사회복지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학교사회복지론을 이수한 자▲아동복지론과 교육학 관련 교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이며,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이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를 1년 이상 담당 중 1가지 이상이 충족돼야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연간 20시간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내부 규정이 마련돼 있다.

전 회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안에서조차 군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기업사회복지사, 정신·의료·학교사회복지사 등 전문 영역에 대해 인정해줄 수 있는 구조가 없다. 일부에서는 ‘옥상옥(屋上屋, 지붕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으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동복지, 노인복지와 같은 1차 영역이 아닌 학교, 의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2차 영역의 안정성과 활성화를 위한 구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회장은 “모 의원이 상담사를 제외한 학교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이 없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학교사회복지사 활성화를 폐쇄하는 안을 내놓고 성남시 학생·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관련 조례안을 올리겠다는 것이었다.”며 “학교사회복지사는 충분히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고, 현장에서도 그 필요성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과목 이수만 하면 자격증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분개했다.

▲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던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했다. (사진제공=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던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했다. (사진제공=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라미영 사무국장은 “원활한 학교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발달과정을 파악하고 서비스나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사회복지는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형식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사업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은 중복된 서비스를 받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사 등이 이 역할까지 맡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행정적인 편의’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 사무국장은 “기본적인 심리적·물리적 환경이 갖춰져야 학생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도 생기는 것이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고취시키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라 사무국장은 “이번 성남시 사태 또한 학교사회복지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본다. 그동안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순수하게 일해 왔다면, 이제는 사회복지계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돌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측은 학교사회복지사업 정착을 위해 ▲2010년 2월 4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학교사회복지법안이 오는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 ▲초·중등교육법 제2절 교직원에 ‘전문직(학교사회복지사를 포함한 간호사, 영양사 등 폭넓은 의미)을 둔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할 수 있도록 다음 해 4월 총선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자 사회복지 전문분야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고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 및 해결하는 것, 이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학교사회복지는 ‘학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회자원을 활용해 학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상담이나 학교생활 및 진로지도에 초점을 두는 생활지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학교사회복지는 학생 인권 옹호 활동,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가족개입 활동, 진로·여가·문화활동 등으로 이뤄졌다.

학교사회복지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며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 영역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교육부 주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 프로젝트(Wee Project) ▲위 스타트(We Start) 사업 ▲드림 스타트(Dream Start) 사업 ▲혁신학교 등이 있다.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의 공식적인 시작은 1993년 태화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수색초등학교와 함께 실시한 ‘꿈나무교실’과, 당시 숭실대학교 대학원생이었던 윤철수 교수가 화곡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현재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에서 1년간 실습을 하며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닌 학생들에게 사회복지 개입을 시도하면서부터다.

학교사회복지는 200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 사업으로 지정해 3년간 운영을 지원하면서 태동기를 맞았다.

이후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2005년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시행되는 등 전국적으로 대학에서 학교사회복지론이 개설돼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2008년 보건복지부의 파견사업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행됐던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종결됐으나, 2009년 6월 성남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법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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