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확보 어려워’…‘시행하더라도 서비스 확대 어려울 것’ 입장 고수

6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하기 위해 복지부와 장애계 간의 논의가 다시 진행 중이나 ‘예산’과 ‘정부 부처간의 합의’ 등을 이유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의 주최로 복지부 관계자와 국회 의원실 보좌관, 장애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됐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미뤄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은 윤 의원실과 복지부가 각각 수정안을 제시해 지난 1일 시작된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윤 의원실은 장애계와의 논의를 통해 이날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복지부는 예산 등의 문제로 정부 타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수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장애아동지원센터 내 장애아동지원판정팀 구성 명시 ▲의료지원 및 보조기구지원의 근거 법률 마련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화 ▲복지지원 제공자 등의 처우 등이다.

윤석용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4가지 쟁점들에 대해 최대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복지부가 반대할 경우 법안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애아동지원센터 내 장애아동지원판정팀 구성
최초 발의된 법안에는 장애아동지원센터 내 장애아동지원판정팀 구성을 명시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반대하자, 의원 안에는 지원판정팀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법령에 구체적인 팀구성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재란 연금팀장은 “성인과 다른 전달체계로 가자는 문제는 복지부 내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아동만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장애아동복지가 늘어나면 다른 서비스가 줄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서비스 제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전문의원실 등과의 협의가 있을 것이므로 향후 내용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반면 한국성서대학교 조윤경 교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장애발견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교육,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사례관리와 전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지원 및 보조기구의 근거 법률 마련
의원 안은 장애아동지원법을 따르도록 해 하위법령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을 따르도록 해 현행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지원하자는 입장을 밝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재란 연금팀장은 “(지원부분에 있어)대상을 다르게 두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고민 중이다. 성인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과 연계를 생각 중이다.”라며 복지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공대위 김치훈 집행위원장은 “장애아동은 의료 또는 보장구 지원을 비롯해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50%만 지원받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기존의 문제를 최대한 개선하는 선도적인 법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인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화와 관련해서도 복지부와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윤 의원실은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 신설이 어렵다면 최소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이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인력의 자격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란 연금팀장은 “발달재활사의 경우 법안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복지부의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전하면서도 “복지부 내에서 공공과 민간 중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현재 재활치료 자격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술치료의 경우 91종의 민간자격이 있어 무분별한 사설시장에서 재활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복지지원 제공자 등의 처우개선
복지지원 제공자 등의 처우개선 역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복지부는 ‘인건비에 대한 국가재정 부담이 막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수기준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의원 안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보수 기준이 어렵다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보수기준 적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재란 연금팀장은 “처우개선의 문제는 법과 다르게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문제.”라며 보수기준은 법과 무관함을 밝혔고, 김헌주 과장은 “현재 ‘만5세 공통과정’ 도입에 따라 예산이 일정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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