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이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과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해 6월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많은 시내버스 내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마을버스 운송업체는 “마을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시내버스 운송업체는 “국토해양부가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을 통해 2009년 3월 이후 노선에 투입된 버스 내부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시내버스 운송업체는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2009년 3월 이후 투입된 버스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토록 지시, 마을버스의 경우는 2008년 8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대중교통수단의 범주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자문자안내판의 의무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내버스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규정에 의해 전자문자안내판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되고, 시내버스 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서울시가 문자안내판 설치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9년 3월 이전부터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한 차별행위.”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및 제8항 등의 규정을 위반해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버스의 경우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무적 설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이 역시 청각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로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의 규정을 개정할 것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업체 등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지도·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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