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유도기 설치, 점형블록 설치, 승강기문 이탈 방지 안전기준 등 제시
“하루 평균 4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에 명확한 설치기준 필요”

서울시는 ‘서울시 지하철정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을 마련해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에 적용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지하철정거장의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여객시설 기준으로 설치해 왔으나 하루 평균 4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명기돼 있어 좀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적용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팀과 자문팀을 구성, 관련규정을 분석하고 폭넓은 사례조사와 실무회의를 통한 표준지표를 추출했다. 또 장애계 등 시민단체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체계화된 설치표준을 공개했다.

설치표준에는 음성유도기 설치, 점형블록 설치, 차량탑승 위치, 승강기문 이탈 방지 안전기준 등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이동 동선을 따라 외부출입구(엘리베이터), 매표소·자동판매기, 개찰구, 촉지도, 화장실, 내부계단(엘리베이터), 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청각장애인의 승강기내 비상상황을 대비해서는 CCTV를 설치토록 했고, 모든 안내표시는 KS기준에 따른 표시로 통일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승강기문 이탈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승강장문에 충격을 가해도 문이 이탈 없이 견디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설치는 현재 공사 중인 지하철 9호선 3단계 정거장은 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1등급 인증을 목표로 8개소 중 6개소에 BF 1등급 예비인증을 받았으며, 잔여 2개 정거장에 대해서도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하철 설계, 시공, 감리 등 관계자의 업무효율 증진을 위해 지표 출처 표시, 코드화, 도식화, 사례수록, 체크리스트 등 객관적인 근거 및 정확한 표준 제시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서울시 지하철정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은 BF기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서울시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등을 비교 분석했다. 또 9호선 1단계 25개 정거장, 3호선 연장구간, 1~2기 지하철 등의 장애인편의시설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5개 시설 70개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표준 지표를 추출해 장애계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설치표준이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하는 모든 지하철 정거장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에 따라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실태를 모니터링해 형식적인 편의시설이 아닌, 지하철 이용시민 모두가 무장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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