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종합병원에 점자자료 등 제공 권고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점자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의료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대학교병원 등 8개 종합병원장에게 진료기록부 발급 시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해 제공하거나 점자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을 함께 제공할 것을 권고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종합병원이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를 발급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는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에 “서울 시내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면서 시력장애가 없는 이들만 볼 수 있을 정도의 활자크기로 출력한 종이 사본만 제공할 뿐 시각장애가 있는 이들을 위한 점자자료나 표준 텍스트 파일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8개 병원 측은 ▲점자 프린트가 구비돼 있지 않고 ▲진료기록부의 경우 점자로 번역하기 어려운 전문 의학용어가 많아 점자 등으로 발급하기 곤란하고 ▲진료기록은 병원이 환자에게 시행한 진료 및 치료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법적 문서이므로 가공이 여의치 않고 ▲현행 진료기록부 발급 관련 법령에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 시 종이문서 이외의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디지털문자정보를 점자자료로 변환해 출력하는 점자프린트 및 인쇄물 음성변환 프로그램 등이 개발돼 이미 사용 중이며 ▲진료기록부 발급은 자격 요건이 해당할 경우에만 발급하므로 개인정보 누출이나 진료기록부 원본 훼손과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 전문용어가 많아 점자화 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근거가 미약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진료기록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점자자료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병원들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각장애인 의료정보 접근권을 제한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4월 11일부터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자료,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장애인용 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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