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명서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장애여성공감 · 장애여성네트워크 · 장애여성문화공동체 ·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등 장애여성 단체들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 2011년 6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됨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장애여성지원법’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그 제안이유로 두고 있다. 본 법안은 매년 장애여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교육기회확대· 모성보호· 건강권· 고용안정· 폭력근절· 가족지원· 단체지원· 국제협력·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등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여성가족위 검토보고서에도 장애여성에게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며 임신·출산·양육에서도 비장애여성에 비해 다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1998년 장애인인권헌장에 장애여성의 권리가 포함되었고(제11항), 1999년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여성의 권익을 위한 조항(9조2항)이 신설되었으며, 2006년UN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여성단독조항(6조)으로 채택되었고,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여성 단독 장(제3장)으로 제정된 바 있다. ‘장애여성지원법’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장애여성의 실질적인 권리 향상을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하는 법률이다.
우리 장애여성들은 ‘장애여성지원법’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약속하는 최초의 법률로서 장애여성의 실질적 권리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장애와 여성이라는 중첩된 차별과 어려움에 내몰려 있는 장애여성들의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률임을 확신한다. 따라서 장애여성지원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장애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한번 우리 장애여성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빈곤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장애여성의 목소리로, 장애여성의 모습으로 장애여성계의 뜨거운 의지를 모아‘장애여성지원법’ 지지하며, ‘장애여성지원법’이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나아가 이 땅에 장애여성 관련 법률과 제도가 정착되어 한사람의 장애여성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앞당겨지기를 바란다.

 

 

 

 

2011. 6. 15.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청각장애여성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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