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부모, 형제 등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가족에게 떠넘겨 대상자의 수를 줄이는, ‘최대한 자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된 꼴이다. 나아가 자식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살한 한 아버지의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해체와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흔히 ‘가족’이라고 하면 떼려야 뗄 수 없는, 혈연으로 맺어진 뜨거운 공동체를 떠올릴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현실까지 덮어버리는, 개인의 문제를 온전히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타당성에 일조한다.
 
지난 13일 열린 제30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재정 부담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어 진 장관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중요하다. 재정이 없으면서 국민이 요구하지 않는 사업에 재정을 쓰고 4대강 예산에 쓴다.”는 비판에 대해 “4대강 사업은 3년 한시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면 이는 계속 가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을위한공동행동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100만여 명. 정부안·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안대로라면 10여만 명 밖에 해소하지 못한다.
진 장관의 말대로라면 90만여 명의 생존권은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이유 하나로 미뤄졌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이 있다. 어찌 국민의 생존권을 다루는 예산이 4대강 사업의 예산과 비교할 만큼 가볍게 다뤄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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