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오픈 찬성 vs 반대 입장 팽팽히 맞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사이트가 오픈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성범죄 알림e’ 사이트를 오픈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성인 및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에서 최장 10년간 열람이 가능하다. 우편 고지도 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살고 있는 세대에 성범죄자의 신상을 우편 고지키로 했다. 우편 및 인터넷에서 고지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거주지, 키, 몸무게, 범죄 내용과 죄명, 형량 등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잠재적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고 자율적인 성폭력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사이트는 오픈 후 거주 지역 내 성범죄자 거주 유무를 확인하려는 누리꾼들이 몰리면서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이 사이트를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은 갈렸다.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불안감 조성, 인권 침해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누리꾼들은 성범죄자 신상 고지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불안감을 조성한다, 동네 이미지가 나빠진다,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트위터에서 벌어진 토론을 살펴보면 찬성하는 입장으로는 “특히 유아 성범죄자는 더 심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자발찌도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판에 신상공개로는 부족하다”, “딸의 안전보다 집값을 걱정하냐.”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반대 의견으로는 “신상공개는 보복적 처사다.”, “범죄자지만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인과응보지만 너무한 것 같기도 하다.” 등이 나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당장 눈에 보이는 제도도 좋지만 부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내심 있는 ‘교육’을 실천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