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 삭제, 기존 장애인정책조정위 활용
장애아동지원판정팀 구성은 부대결의로 연구용역 거쳐야…“필요와 운영방안 심도있는 검토 필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일과 20일, 21일, 22일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18건의 법안에 대해 의결에 들어갔다.

오후 3시경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은 법안심사소위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 없느냐.”고 질문했고 복지위 의원들의 이의가 없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된 수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장애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한 중앙장애아동지원위원회를 삭제하고 기존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 ▲국립장애아동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중계센터는 명칭을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변경 ▲장애아동지원판정팀은 필요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부대결의로 연구용역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장애아동복지지원제공자의 처우수준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보수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한 것 삭제, 부대결의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종사자의 보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준해 3년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액 할 것을 결의했다.

또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의료 및 보조기구지원, 보육과 재활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아동과 서비스지원기관의 전달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사만을 남겨 둔 상태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대안이 채택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간질병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과 관련해 정부의 지도·감독 대상기관 범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이외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포함하며, 업무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과 디자인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업무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부적합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어재활사를 국가자격화하고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이 주요내용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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