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언어재활사의 전문성 높이고 이용자 불편 개선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법률안은 민간자격으로 이뤄지던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명칭을 ‘언어재활사’로 하고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해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또 언어재활사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정 의원은 “그동안 언어치료는 언어장애인의 재활에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보편화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0%를 차지하는 의사소통장애인들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이 가결돼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