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주 의원 등 5명 대표발의 준비 중… 27일 공청회 열려
“학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보건선생님입니다. 매일 다치고……. 2009년 우리학교 중도탈락자는 24명이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가 오고 1년 사이 12명으로 줄었습니다. 6월 현재 중도탈락자는 4명입니다. 국가가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가르치는 것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옆에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를 가리키며) 이분이 우리학교에서 일하시는데 예산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으로서 최소한의 급여라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조례 제정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성일중학교 임성택 교장-
‘학교사회복지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공청회’가 학교사회복지사, 경기도의원, 관련 공무원,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백석예술대학 사회복지학부 임경선 교수는 “현재 경기도는 전국 최초이자 최대로 지방자치단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라고 할 수 있다.”고 운을 띄웠다.
2003년 최초의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한 과천시는 현재 8개교, 2007년 시작한 용인시는 현재 6개교, 2010년 실시한 성남시는 21개교, 2011년 시작한 수원시는 4개교다.
2010년 시행된 성남시의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작으로, 2011년 용인시와 수원시가 조례 제정 및 기존 조례를 개정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실시했다.
임 교수는 “이밖에도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평택시 등 학교사회복지사업 조례 제정에 관심을 갖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한 뒤 “이렇듯 경기도의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 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각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학교사회복지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의 제정 의의에 대해 “2010년 경상남도가 공교육 내실화 지원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단일법령으로서는 경기도가 최초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조례에 규정돼야 할 내용으로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인력 배치 ▲연구 및 자문 구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주장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와 용인시는 시청과 교육청 간의 협력이 매우 미약한 편이라고. 교육청의 협력이 미약할 경우, 사업 실시 학교의 방향성 등의 조정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는 “전문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 및 자문 구조 또한 필요하다.”며 “자문 구조는 ‘수퍼비전(supervision, 지도, 감독)’을 뜻하는 것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사람을 지원하는 전문직인만큼 지식 및 실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학교사회복지사협회 탁선형 회장은 도지사의 학교사회복지사업 계획수립 시기를 시행 전년도 12월이나 시행년도 1월 안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학교사회복지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3조 (계획수립)는 ‘경기도지사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2월 말까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사회복지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탁 회장은 “3월부터 개학과 함께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년도 12월 또는 해당년도 1월 안에는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사회복지사업운영지원단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교육정책과 김성재 과장은 경기도학교사회복지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7조 (경기도학교사회복지사업지원심의위원회 구성)가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의 아동·청소년담당국장, 교육지원담당국장과 도 교육청의 담당국장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도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2명,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교사회복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건복지 관계자 및 전문가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학교에는 이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문제 담당교사 등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구성돼 있다.”며 “기존에 학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상담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과장은 “제7조는 경기도학교사회복지사업지원심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0조 (사업비 지원)에서 경기도학교사회복지사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확정된 사업비를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광주 의원은 “예산편성 후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지원 대상을 정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유선만 과장은 경기도학교사회복지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조항별로 살펴 수정 의견을 냈다.
먼저, 유 과장은 “‘학교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실제 학교에서 사용할 때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복지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교육복지 활성화’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유 과장은 ▲제2조 제1항 ‘학교’·제4항 ‘운영자’에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장기위탁대안교육기관 포함 ▲제2조 제3항 ‘학교사회사업가’에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 포함 ▲제4조 ‘지원대상’에 위기학생 지도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포함을 주장했다.
유 과장은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교육복지사업은 이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라며 “이에 따라 제11조 ‘지도·감독’은 ‘운영결과제출’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운영자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 실태 지도 감독’은 경기도교육감으로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운영자는 학교교육복지사업의 운영 결과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주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등 5명이 대표발의 준비 중인 ‘경기도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의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계획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2월말까지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사회복지사업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대상은 경기도내에 소재한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로 한다. 제5조 (운영자 모집) ①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지역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자의 의무 등) ①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금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교육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경기도학교사회복지사업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호에 의하여 심사결과 확정된 사업비를 시장·군수에게 교부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운영자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추진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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