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여중생을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지역 여성단체 및 장애인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지적장애여중생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8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하려고 한 공무원의 파면과 공개사과를 해당 군청에 요구했지만, 파면 의지도 없고 공개사과 계획도 없다는 답변서가 돌아왔다”며 “오는 7월 1일 울주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를 갖고, 군청에 항의서한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여중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울주군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ㄱ(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울산지역 여성단체 및 장애인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하려 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처벌을 촉구했다
▲ 울산지역 여성단체 및 장애인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하려 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처벌을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울주군청에 근무하던 ㄱ 씨는 지적장애 3급인 ㄴ(16) 학생의 집에 찾아가 성추행했다. ㄱ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30분 뒤 복면을 쓰고 칼을 준비해 ㄴ 학생의 집을 다시 찾아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ㄴ 학생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충격적인 것은 ㄱ 씨는 1년간 ㄴ 학생을 돌봤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것.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인에 의한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할 아동·장애인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어떤 죄 보다도 사회적으로 용서 할 수 없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이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행정 체계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 만일에 눈치조차도 채지 못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불안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 살아 갈수 있겠는가.”라고 규탄했다.

울주군청 29일 오전 10시경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ㄱ 씨에 대한 중징계(파면, 회임, 강등, 정직)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 인사위원회는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당초 다음 달 1일 울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항의·규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책위는 “울주군청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고, 빠른 시일 내 공개 사과도 하겠다고 말해 긴급회의 등을 거쳐봐야 앞으로의 정확한 계획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책위는 ▲해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파면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물질적 지원 ▲성평등·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성폭력 범죄 예방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 및 윤리적인 실천을 강화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성폭행을 저지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자격을 잃을지는 몰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은 잃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전문자격과 달리 사회복지사 자격은 자격정지,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유린해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질러도 유지되는 자격제도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전북 익산의 모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인권유린을 저지른 생활교사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에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진행상황도 알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조사 및 판단을 내리길 바라며, 사회복지사 윤리를 저버린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법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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