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복지지원 법적 근거 마련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이 29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윤석용 의원을 대표로 121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 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국회의원 재석 명 중 186명 찬성,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제정과 관련한 모든 의결 절차를 마쳤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성장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 지원, 보육지원 등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을 강구해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29일 열린 국회 임시회의서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두리 기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아동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의료지원, 보조기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보육지원, 가족지원,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감독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장애아동 서비스와 관련한 복지지원 심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맡게 된다.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장애아동 장애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지자체에 설치된 지역아동지원센터를 지원·평가하고, 지역센터 내에서는 장애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와 사례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밖에 지역 센터의 경우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가 부칙에 명시됐으며, 장애아동지원판정팀은 연구용역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특히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유아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금진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선별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됐다. 이와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는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해 장애아동 조기발견을 홍보해야 한다.

△장애아동을 위한 의료비 지원, 보조기구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등이 법적으로 명문화 됐다.

장애아동의 의료에 드는 비용부담을 지원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장애아동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는 등에 드는 비용이 지원된다.

또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서비스 제공은 지자체가 전문성과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기관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지원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장이 지급된다. 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는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해 계획을 수립·실시하는 것은 물론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등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장애아동의 양육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아동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교육 등의 기족지원을 해야 한다. 또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아동이 18세가 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또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4조의 전공과를 졸업한 후 주거·직업체험 등의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 장애아동법공대위 소속 장애아동 부모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통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다 통과되자 환호성을 질렀다 ⓒ정두리 기자
▲ 장애아동법공대위 소속 장애아동 부모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통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다 통과되자 환호성을 질렀다 ⓒ정두리 기자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가족지원 업무 수행기관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이들에 대해 지자체는 제공기관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 은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에 대해 필요한 지도 감독 실시의 의무가 부여됐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준해 3년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점진적으로 예산증액을 해야 한다고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장애인복지지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애아동법공대위)는 “장애아동의 권리보장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환영하는 한편 “심사과정에서 최초 발의안보다 여러 부분이 후퇴해 완벽하게 통과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의 입장을 밝혔다.

장애아동법공대위는 “재활치료, 가족지원, 돌봄지원, 휴식지원 등 장애아동복지지원의 여러 항목들이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되고 방과후서비스 등 일부 내용은 삭제 됐다.”며 “의료지원과 보조기구지원 등의 지원범위는 현행수준을 넘지 못했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 문제와 장애아동복지지원 제공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부대의견으로 담기게 됐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 “완벽하게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장애아동복지에 있어 국가가 책임질 영역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의미와 더불어 향후 장애아동의 권리확대를 위해 어떠한 부분이 보완돼야 하는지를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나가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아동 권리확대를 위해 가야할 목표점이 분명해 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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