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청회 열려

말썽 많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 및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제고’를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연구진들이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의 5.8배의 수요대비 공급초과 상태에 놓여있다.”며 “결국 전문직 국가자격제도로서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위상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이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사회복지사 교육과정의 부실화 문제, 현행 등급별 자격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개성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명민 교수,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흥구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개성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명민 교수,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흥구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법정과목만 수강하면 국가시험 없이 2급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매년 25%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사 수의 급격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사회복지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공급기관(교육기관)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전문대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전공에서 개설된 법정과목을 수강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교육기관 질 관리 문제로 이어진다. 실제 2007년에 비해 2010년 교육기관 수는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명민 교수는 발표에 앞서 “한 스포츠 신문에서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쉽게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도 안정적이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면 ‘전문성’, ‘전문가’라는 말을 붙이면 안된다.”며 미국의 사회복지교육 제도에 대해 소개하며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도입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사회복지사 전문직에 대해 오랜 연사와 안정적인 위상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민간기구인 CSWE를 중심으로 교육기관 사정평가 및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인증 교육기관을 졸업하면 사회복지사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미국의 교육기관별 자율성은 인정하나 일정기준을 제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많은 연구에서 제시돼 왔다. 하지만 초창기부터 관리한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방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복지교육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결과’에 대해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자는 ‘사회복지’학과 및 전공자(45%)보다 혼합 및 타 학문분야의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55%) 전공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이번 연구 조사결과 총 223개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며 “물론 ‘사회복지’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및 전공이 가장 많았지만, 유아·어린이·보육, 노인, 청소년, 장애·재활·특수뿐만 아니라 장례, 애완동물, 대체복지, 다문화복지 등 다양한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전공 교수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가 발표한 ‘사회복지실습 학교교육의 현황’을 보면 지도교수 중 사회복지 자격증이 없는 비율이 11%, 지도교수 중 실무경험이 없는 비율이 20%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지도교수의 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봤을 때 현행 사회복지교육의 상당 부분이 방만하고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교육만을 위한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복지교육요건을 자격시험과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 ▲사회복지 단수전공자 ▲취득교과목 증가 및 교과목 수강 인정조건 부여 ▲취득교과목 증가 및 교과목 수강 인정조건 부여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명민 교수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명민 교수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흥구 교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현황 및 개선방안’과 관련한 연구 결과에 대해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실습지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가 지적한 전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실습 지도자의 인센티브 제공 미흡 △슈퍼비전에 대한 실습지도자와 실습생 간의 관점 차이 △실습 교과목 감소와 변칙실습 요구 등이며, 실습 주체간의 문제점으로는 △기관과의 의사소통 부족 등에서 오는 문제점 △실습에 대한 학생의 인식 부족 △실습기관 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실습생을 선발하는 실습기관의 문제 등을 꼽았다.

강 교수는 “현재 실습시간인 120시간으로는 전문성 발전의 어려움이 있다.”며 “최소 두 번 이상 160시간, 최소 6학점 이상의 실습학점이 필요하다. 또한 실습지도자는 1급과 2급만으로 규정하고, 보수교육 1회 이상 받은 자, 해당기관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자 등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실습기관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소의 기준을 반영하고 인증기관의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실습강화 방안에 대해 ▲사회복지사자격제도 개선필요성과 실습교과목의 비중 강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습시간 및 학점 이수 강화 ▲변칙실습 요구 방지 및 실습의 질 제고를 위한 실습인증제의 도입 ▲실습의 내실화를 위한 실습 수퍼바이저의 인센티브 강화와 학교와의 연계 강화 ▲학교에서의 실습오리엔테이션과 실습세미나 강화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서울대학교 이봉주 교수는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과제.”라고 단언하며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에서 1급과 2급 간 차이가 현장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사회복지사 노동지상의 공급과잉 현상으로 나타나며, 단기과제를 설정해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도록 하고, 보다 이상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현재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제의 등급별 구분이 업무와 처우 차원에서 거의 없는 가운데 등급별 자격증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등급을 계속 유지하면서 2급 자격증 취득자격을 강화한다면 이수교과목의 수와 내용이 1급과 동일한 상태에서 1급 시험과 2급 시험의 내용을 차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며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성천 교수는 “현재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자격증에 대한 직무, 처우 문제 등의 구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1급 자격증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대구보건대학 사회복지과 이기량 교수는 “너무 많은 사회복지사가 배출되다 보니 흔히 ‘개나 소나 갖는 자격증’이라는 말도 한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의 문제 등에 있어 문제 빨리 해결돼야 하는 사항이다. 만약 자격제도 강화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1급은 행정, 사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사 2급은 돌봄에 중심을 두도록 업무변경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