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논평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됐다. 이번 법 제정은 장애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돌보는 문제는 가족들에게만 그 책임과 고통이 지워져왔다. 장애아동을 둔 가족들은 사설 치료기관을 이용하며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져야만 했다. 그나마 사설 치료기관은 서비스의 질도 제대로 담보되지 못한 곳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심리적 부담까지 더해, 장애아가 있으면 가족이 해체되는 위기에 몰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왔다.

다행히 이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재활치료와 가족지원, 돌봄지원, 휴식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공공지원체계를 구축할 단초가 마련됐다. 비록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라는 점 등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번 법 제정이 끝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과 공공지원을 확대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번 지원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진보신당 당원 이진섭 씨는 발달장애인 자녀 이균도 학생과 함께 부산을 출발해 서울까지 도보로 600km에 이르는 대장정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펴온바 있다. 진보신당은 장애아동 부모 당원 등의 이러한 헌신이 실질적인 장애아동 지원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년 7월 1일

진보신당 대변인 강 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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