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기관을 6개→8개, 자치구보건소 건강서비스는 2개→25개 확대

서울시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기관을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25개 전 자치구 보건소에서 외국인 소외계층이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서울시는 이번 의료 지원 확대 배경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암, 심뇌혈관 등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서북병원 2개소를 사업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 지원 확대 계획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고령화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고 외국인 소외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은 적십자병원 등 총 8개 기관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시는 사업수행기관인 8개 병원에 총 2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방법은 대상자의 무료 진료 후 사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와 자녀, 노숙인,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가 해당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국내 남성과의 혼인 여부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서비스 범위는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비로서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사전 외래는 1회, 사후 외래진료는 3회에 한해 지원되며, 1회당 500만원 범위다. 1회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체 심의 후 1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기존에 2개구에서만 실시하던 자치구보건소의 외국인 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턴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보건소에서 가능하도록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결혼 이주여성 모성건강 및 다문화 영유아 예방접종 등의 외국인 소외계층은 가까운 자치구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전염병관리, 임산부서비스, 영유아 예방접종 등의 외국인건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매년 2회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어 진료가 가능한 병원 및 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소외계층은 불편 없이 거주지나 근무지 가까운 곳의 병원·약국 및 보건소 이용이 수월해지는 등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모현희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계획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외국인 소외계층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힘들어 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히 챙겨 서울을 제 2의 고향처럼 느끼며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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