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2011년 상반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소방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문화예술회관,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5개 구군 등이며, 본청 실과는 하반기에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달청 대지급분에 대한 실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여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준수여부 및 위반 사례 ▲기술개발 제품 구매 현황 및 실적 입력 여부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실적 ▲공공구매 지원 관리관 지정 여부 및 운영실태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정확한 실태분석을 통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에 대해 타 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 제도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더욱 확고히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모든 제도를 의미하며, 크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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