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빠 엄중 처벌 필요하다면서도 집행유예 판결 내려

경호업체 직원들이 14세 소녀를 끈으로 묶어놓고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학준)는 지난 2일 14세 소녀를 성폭행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경호업체 직원 이모(19)씨와 이씨의 친구 안모(19·무직)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14)양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당시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척 했고,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겠다’며 A양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씨 등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한 건 맞지만, 이씨가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안씨는 아직도 법적 미성년자인 데다, 성폭행 재범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또한 A양 측이 이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14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를 성폭행한 범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보도되자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누리꾼들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집행유예를 내리는 이유가 뭐냐. 무슨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냐.”,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해도 집행유예로 끝내겠느냐.”, “피해자가 어리고 무서워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을 텐데 설마 그걸 합의라고 생각한 것이냐.”라며 분노했다.

특히 “내 딸 아이가 14세다. 내 딸과 같은 나이의 여자아이를 끈으로 묶고 두 사람이 강간을 했다. 카메라로 찍는 척하며 협박도 했다. 그런데 이들은 감옥에 안 간다. 집행유예 4년. 4년만 조용하면 끝이다. 판결한 판사는 인간이 아닌가 보다.”라는 한 트위터리안의 강도 높은 항의글은 다른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 계속해서 리트윗 되고 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경우 ‘합의’를 할 수 없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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