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마을 어귀에 위치해 외관상 좋지 않아

적법한 노인복지시설 설립이 주민들의 반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 여수의 내동마을에 건립 중인 노인가정 복지시설(건물면적 60평)이 여수시의 허가를 앞전에 둔 상황에서 지난 23일부터 주민들의 설립 결사반대 농성이 벌어져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내동마을 주민들은 노인복지시설의 위치가 마을 주입구에 위치해 있어 외관상 보기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걸린 노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라 혐오감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이나리 기자
내동마을 주민대표 황화순 위원장은 “마을 어귀에 노인요양시설을 짓는 것은 외관상 좋지 않아 주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위치를 이전하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기를 원한다.”며 “주민들의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인복지시설 대표 이우근씨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설인데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설립을 반대하는 일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내동마을 주민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의 의견 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양측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조율에 나서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민간단체나 개인이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의 동의가 없어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으면 된다.

또 제6조(시설설치방해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기는 자는 제54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