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장애인단체, '뇌출혈 쓰러진 교사 복직 거부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 강력 반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사의 복직을 거부한, 이른바 ‘제2의 안태성 교수 사건’이 부산 김해지역에서 일어나 논란을 빚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이하 부산연구소)등 부산지역 장애인단체는 “김해 모 여자중학교 이사회가 뇌출혈로 쓰러진 교사의 복직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연구소 등 11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김해◌◌여자중학교 장애인 교사 차별과 면직처분에 대한 대응연대’는 “학교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사회의 정의를 가르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학교 측은 김 교사의 정당한 복직을 인정하고, 교사 생활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경상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은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연구소에 따르면 김해 모 여중 정보과목 교사로 근무하던 김 교사는 지난 2009년 2월 뇌출혈로 쓰러지자 병가를 내, 지난해 5월 ‘장애가 있음에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진단서와 복직원을 제출한 후 복직됐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낙상사고와 1차와 다른 질병으로 인해 또다시 휴직을 하게 됐고, 지난 5월 복직을 앞두고 완치됐다는 의사의 진단서을 첨부해 복직원을 제출했으나, 김해 모 여중 측은 ‘김 교사의 장애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하고, 수업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복직을 하루 앞둔 5월 16일 면직통보를 내렸다.

그러자 김 교사는 ‘부당한 면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취소청구를 한 상태다.

김 교사는 “복직원을 제출하자 학교 측은 공개수업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를 응하지 않으면 면직이라고 밝혔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확인한 결과 ‘관련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통상적이지 못한 공개수업과 교원인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 등의 참석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후 이사회 면담시 교사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 58조 제1항1호(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 의거해 5월 11일자로 복직불허 면직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사는 “비장애인에 비해 마우스와 키보드를 작동하는 속도는 떨어지지만, 만약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 터치패드, 타블릿, 디지타이저, 트랙볼, 롤러조이스틱 등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키보드 역시 한손 사용자용 키보드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비장애인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학교 측은 복직원을 제출하자, 학생들의 학습권을 주장했으나, 이는 장애인 교사는 마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판단한 행위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위반된다.”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김 교사가 교단에 설 경우 학생과 학부모와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복직 후 문제가 일어나는 것보다 사전에 막자는 의미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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