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문성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성철)는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조의2(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의거하여 지난달 6월 9일 특정직군(간호사)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교육 및 상담, 지도, 자원연계 등으로 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 당초(2003년)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동수로 채용·배치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연도(2004년)부터는 지역사회 ․ 사례관리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를 배제한 채, 그 자격을 특정직군(간호사)로만 한정지어 지금까지 채용하고 있다.

이는, 사업 본연의 목적을 왜곡 ․ 훼손하는 편파행정이고, 특정직군(간호사)에 치우친 정책입안이고, 아울러 보건과 복지를 함께 아우르지 못하고 이 사회를 직군간 분열을 조장하는 처사이며, 또한 “의료급여관리사는 지역사회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배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용역과제「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4. 7)의 최종보고서도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6월 9일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제④항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아울러 사례관리를 정착화 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자원개발 및 활용능력을 갖춘 전문가, 즉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필요인력으로 배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성철)를 포함한 총 25개 사회복지단체와 사회복지학계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잘못된 역사적 맥락을 올바로 되돌려 ‘자격’ 기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

2011. 7. 4

사회복지 전문성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경기·인천·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구·경북·경남·울산·부산·제주 16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치료레크레이션사회복지사회 4개 산하단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한국사례관리학회 4개 사회복지학계,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 총 26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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