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칼럼]

“‘장애의 예방’이라는 표현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바꿔야 된다.”
이 단 한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방’의 의미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해서 막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장애의 예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요소가 많다는 분석과 지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에서 궁극적으로 예방하려고 하는 것은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손상’입니다. 때문에 장애의 예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는 분석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것이 1981년이죠. 그때 상황과 지금은 장애인의 인식 또한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1975년 UN에서는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의 의미는 ‘의학적 결함’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그 영향으로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될 당시는 우리 사회에서 법령 자체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명명을 했고요. 이 법에서 또한 장애를 의학적 결함이나 기능적 손상으로 정의하고 1~6등급으로 분류체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1년 UN에서는 ICF, 즉 국제장애인 분류기준표를 마련하면서부터는 사회 환경이 장애를 만들고 참여 제한이나 활동미보장이 장애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나 편견이 장애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자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이고 옳다는 주장입니다.

장애에 대한 표현을 부정적인 쪽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바꾸자는 인식 개선의 필요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선 각종 법률에서 장애를 잘못 표현하는 용어를 바로 정리를 하고 잡아야 될 것입니다.‘불구’, ‘폐질’과 같은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장애라는 한자어의 뜻도 막을 장, 거리낄 애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부정적인 표현이죠. 차제에 장애에 대한 새로운 명칭 공모를 전 국가적으로 시도해볼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장애를 손상이나 무능이나 사회적 불리로 보지 않고 장애의 장점을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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