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적장애인이 대출시 금융회사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내규를 개정할 것을 6일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에 대해 금융회사가 획일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신협, 여전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내규 및 제도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어 향후 관련법령 위반 및 부당한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지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은행은 지적장애인은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므로 거래 시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B캐피탈은 지적·뇌질환·뇌병변·정신장애 1~3급 장애인의 경우 대출신청인으로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계대출은 무효’라고 명시하거나 ‘대출신청 자격 자체를 불인정’하고 있다.

또한 C은행은 ‘가계여신의 채무관계자는 법률상은 물론 사실상 완전한 행위능력이 있는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D생명보험사는 ‘채무관계인은 법률상, 사실상 완전한 능력자이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상당수 금융회사가 여신 관련내규에 가계대출 자격을 ‘법률상 행위능력자’ 요건 외에 ‘사실상 행위능력’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사실상 행위능력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절차 등이 불비해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지적장애인에 대해 부당한 차별 및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금융회사가 자의적인 판단 등으로 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인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별로 구체·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출취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내규 개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거절 시에는 ‘대출상담기록부’ 등에 거절사유를 기록하고 영업점장이 취급여부 최종 결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의 자체점검 강화 ▲영업점 교육 실시 등을 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앞으로 검사시 등에 이행상황을 점검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차별받게 되는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제도·관행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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