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복지부 찾아 간호사로 한정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지적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등 ‘사회복지 전문성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복지부를 찾아 심사보류 및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5월 20일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조의2(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과 관련해 그 자격을 간호사로 한정지은 것.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03년도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동수로 채용 및 배치해 운영했으나 2004년부터 간호사로만 한정지어 지금까지 채용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사협 조성철 회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의료급여관리사를 간호사로만 한정짓는 것은 사업 본연의 목적을 왜곡 및 훼손하는 편파 행정.”이라며 “2004년 복지부가 시행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에서도 지역사회복지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배치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례관리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자원개발 및 활용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필요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복지부와 가진 회의에서 비대위 측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조 2의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을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며, 복지부는 7일 대통령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던 의료급여관리사 자격기준을 간호사로만 제한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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