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비주택 가구에 대해 주거지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비주택 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7년부터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했으나, 임대주택 지원대상이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으로 제한적이고, 임대주택 지원물량도 타 주거취약계층에 비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친서민 중점과제로 선정·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한다.

이를 위해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로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우선 노숙인 쉼터·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하고, 주거지원 효과 등을 보아가며 내년부터는 비주택 거주자 전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대상 확대 등을 감안해 지원물량을 현행 연평균 413호 수준에서 2,000호 수준으로 확대한다.

그밖에도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비주택 가구의 특성을 감안해 비주택 가구에게 지원되는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39%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입주부담 경감 위해 보증금·임대료도 감면할 계획이다.

지원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 주민등록일제조사(행정안전부)와 연계해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주거실태조사(국토부)와 연계해 2년마다 세부 가구특성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민간 복지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LH공사 등을 거쳐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지원절차를 시·군·구에서 LH로 간소화해 입주대기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가 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로실적 평가배점을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확대하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수혜대상으로 선정해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입주시 LH에서 임대주택 소재지 지자체로 대상자 인적사항을 통보해 지방자치체가 입주가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원방안의 조기추진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지침’등 관련규정 개정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지원방안이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자활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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