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를 중점’으로 한 부모교육 실시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를 중점으로 한 부모교육이 8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에는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와 전(前)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석원 부실장이 참여해 장애인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쟁점과 과제에 대한 교육, 부모입장에서 바라보는 성년후견제도의 과제에 대해 교육했다.

이 자리에서 우주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년후견제 도입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 지난 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장애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성년후견제가 재산권 등의 권리보호와 신상감호 등의 사회복지 보장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성년후견제의 개선방향은 피후견인의 신상감호의 문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적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가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향후 과제'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가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향후 과제'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성년연령을 만 19세로 하향조정하고,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2011년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는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성년후견(제9조) 및 한정후견(제12조)제도로 리모델링하며, 특정후견(제14조의2)과 임의후견(제959조의14)제도 도입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피성년후견인)은 그의 법률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법률행위와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10조)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법률행위에 한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외의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본인(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936조제4항, 제959조의3제2항 등)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다(제14조의2제2항)

▲특정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이 기간 또는 범위를 특정해 피후견인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후견제도로 도입하고 있다(제14조의2, 제959조의11)

▲성년후견인의 경우 복수 선임도 가능케 했으며, 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감독인은 법인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후견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다(제930조, 제940조의7)

▲개정민법은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40조의3제1항, 제940조의4제1항, 제959조의5제1항, 제959조의10제1항) 단 후견계약에서는 가정법원에서의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복수의 후견감독인선임을 가능토록하고 있다(제959조의14제3항, 제959조의15제4항)

▲후견인의 임무와 관련해 서는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단 신상에 관한 결정에서는 본인의 상태가 허락하는 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을 우선으로 규정하고 있다(제947조의2)따라서 재사적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고나한 사항도 후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의식 불명 등으로 본인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후견인 개입하며, 특히 격리 치료 등 본인의 신체,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 임의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정하는 후견계약제도륵 신설해 법정후견에 우선하도록 하면서, 후견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만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고 있다(제959조의 14 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 교수는 “오늘날 성년후견제는 점점 더 피후견인 본인인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주면서 인권과 복지적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흐름.”이라며 “앞으로 민법이라는 법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성과 성년후견제도가 기여해야 할 사회복지정책적 기능을 생각해볼 때 아쉬운 점, 보완해야 할 사항을 후속조치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前)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석원 부실장은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그 자녀들의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적이며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정책과 제도가 적절하게 지원돼야 비로소 장애자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년후견제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현재 법률에 의하면 어느 경우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정차를 따라 피후견인 선고에 따른 수수료, 감정료 등의 비용과 후견인, 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지급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재산관리를 주목적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신상보호를 주목적으로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구분해하고, 무연고자 등 민법상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없는 이들에 대해 정부의 보증 하에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선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예산의 확보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에 장애인생활시설 시설장의 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 △후견 내용의 구체화 및 홍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전문성년후견인과 자원봉사와 달리 한 개인의 재산과 삶을 대신 결정할 수 있는 책임감 필요한 역할을 새길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는 시민성년후견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부실장은 “지금 성년후견제도의 상황은 큰 틀만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앞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 가족이 손쉽게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성년후견제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부모단체,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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