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장애수당 등 착취한 시설장 검찰에 수사의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 활동가 "단기보호시설을 생활시설처럼 운영해온 것도 문제" 지적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수당 등을 착취한 시설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 B(52, 시각장애인)씨는 “울산 소재 A보호센터 시설장이 생활인들을 폭행하고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착취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보호센터장은 “생활인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는 매월 일괄적으로 현금 인출해 개인별 생활비로 각 25만원을 시설통장에 입금시키고, 8만원은 생활인들에게 용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관해 생활인들을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가 진정서 및 피해자들의 진술, 통장내역, 해당 구청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지급현황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A보호센터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등 보조금 명목으로 2009년엔 9,441만4,000원, 2010년엔 1억2,112만원, 2011년도에는 1억2,412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생활인들의 복지 및 식생활 지원 등을 위해 지급된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매월 현금으로 인출해 용돈 8만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회계증빙자료 없이 불분명하게 임의로 사용해 확인된 금액만 4,714만2천원에 달한다.”며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장애수당 등의 금액은 총 2,558만7,00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기본적 생활유지 및 복지, 자립을 위해 사용될 것을 전제로 지급된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해 시설장이 임의로 사용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하고,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A보호시설장을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는 한편 해당 광역시장과 구청장에게 회계업무 담당자 교체 및 행정조치 권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A보호시설을 포함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 A보호센터장에게 2008년4월~2011년 3월까지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 총 2,558만7,000원을 피해자 11명에게 즉시 반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서 장애인들이 생활…또 다른 논란 가중

한편 A보호시설은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신앙공동체에서 출발해 미신고장애인생활시설로 운영하다 2007년 장애인 단기보호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16명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이용기간이 30일 이내로 규정돼 있으나 A보호시설의 경우 사실상 생활시설처럼 운영해오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울산 남구청 관계자는 “지침상 30일 이내로 규정돼 있으나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며 “울산지역에는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거가 불안정해 (생활시설과 같은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울산시청 관계자는 “(A보호시설은) 개인운영시설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처우개선비 등을 포함해 월 1,000여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와서 확인했으나 별 문제없이 끝났으나 인권위가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됐다. 인권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시설조사에 나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임소연 활동가는 “당시에도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생활시설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으나 여태껏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이뿐만 아니라 수급비와 장애수당 횡령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인권위에서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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