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김윤식 시장

▶ 현재 시흥시의 복지현황

▲ 경기도 시흥시 김윤식 시장
▲ 경기도 시흥시 김윤식 시장

시흥시는 흔히 이야기하는 수요 공급 관계에서 보면 중산층 이하 서민 도시입니다. 현재도 임대아파트가 많고, 보금자리 사업이 4건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여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인력과 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보면, 전체 세출예산의 32%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또한 시흥시에는 6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만 봐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많은 사회복지사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복지 수요까지 감안하면 더욱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무한돌봄센터 조례 제정
시흥시에는 6개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례관리센터를 만들어 그에 대한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사례관리센터는 갑자기 위기에 처한 집이나, 기존 사회복지제도가 다 아우르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밖에도 가정폭력문제, 복지 수요자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사례를 보고 ‘너무 좋은 사례’라며 경기도 전체에 일반화시켜 보자 해서 벤치마킹(bench-marking)해 만들어 진 것이 ‘무한돌봄센터’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더 확대시키기 위한 계획을 밝혔고, 그래서 시흥시도 지난해에 관련 근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센터와 기존 6개 복지관의 사례관리센터가 서로 연결이 돼 복지 수요자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복지재단’이란?
‘개인과 기업의 소득 1%를 기부하자’라는 뜻에서 ‘1% 복지재단’입니다.

1% 복지재단은 지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복지재단입니다. 현재는 연간 10억 원 정도의 기부금과 물품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주민, 기업, 자영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재산도 14억5,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최소 30억 원까지 키우고자 합니다.

또한 ‘돈과 물품의 기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재능도 나누는 1%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초의 지역복지재단’으로서 가졌던 상징성을 넘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복지재단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에서 인증 받은 ‘여성친화도시 시흥’
지난해 하반기에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서 8개의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했습니다. 그중에 시흥시가 지정됐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시흥시가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는 의지도 있고, 여성친화도시의 전형을 만들자’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사실 여성친화적인 도시가 되려면 시민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친화도시 건설 계획은?
지금 계속적으로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은 협소한 것 같다’고 해서 가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최근 배리어 프리 시티(Barrier Free City)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벽 없는 도시. 그래서 ‘누구나 살기 좋은 곳은 배리어 프리 시티가 아니겠느냐’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들어오는 사업지구(군자지구)는 시흥시가 자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를 배리어 프리 원칙으로 설정하되, 다른 신도시와 차별적인 도시를 만들어보고자 누구나 장벽을 느끼질 수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설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장애인 인권,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지역 사회의 모든 정책과 사업에 입법 취지가 녹아들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맞으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입법 취지를 지역 사회 차원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 돼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 할 수 있는 기본 계획 수립의 의무를 설정해 놨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도록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의 설치 등 여러 가지 세부 내용을 담는 내용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먹고 사는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장한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5기의 남은 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먹고 사는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데 필요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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