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응급구호방, 쪽방 거주 거동불편 노인 건강 상태 확인 등

서울시가 여름철 강한 일사와 폭염, 열대야 증가에 대비해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숙인과 쪽방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보호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수립한 ‘노숙인 및 쪽방거주 노약자 특별보호대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호대책은 시와 각 자치구, 노숙인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연계해 폭염특보 발령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현장순찰반 가동하는 등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무더위 쉼터 22개소 지정, 서울역 등 노숙인밀집지역 현장순찰 강화

서울시는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급식소 등 노숙인, 쪽방거주 노약자 등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소를 활용해 22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 중이며, 이곳에는 총 1,800여 명의 인원이 수용 가능하다. 또, 상담소에서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무더위 쉼터의 위치, 운영내용 등을 사전에 홍보하고,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특히 서울시는 기온이 가장 높은 한낮에 노숙인 및 쪽방밀집지역의 순찰을 강화해 식수(아리수) 등을 보급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현장순찰반을 확대(3개반 22명 ⇒ 3개반 44명) 가동해 자칫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동이 가능한 노숙인 등의 경우 지정된 무더위 쉼터로 이동시키고, 폭염피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경찰 및 119와 연계 현장 조치 후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뿐만 아니라 만취 등으로 시설이나 병원 이용이 어려우나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어 우려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응급 구호방에 일시보호 할 예정이다.

혹서기 응급구호방은 일정규모의 공간(월세방 등)을 임대하고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에서 운영, 운영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이며 10명~15명을 수용할 수 있다.  

1일 1회 이상 쪽방거주 거동불편 노인 및 홀몸노인의 건강상태 확인

또한 서울시는 쪽방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홀몸노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매일 1회 식사 배달 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주 2회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활용해 홀몸노인의 폭염대비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 이를 위해 서울시는 5개반 15명으로 구성된 건강관리지원반을 운영해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 즉시 이송 조치할 것이며, 특히 폭염에 취약한 거동 불편 및 홀몸노인 800명에 대한 안전 확인, 건강 체크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 취약환자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 순회진료 주 2회 이상으로 강화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 중 폭염 취약환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보건소 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활용해 순회진료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폭염특보 발령 시 상담보호센터, 서울역무료진료소 등에 배치된 간호사도 현장순찰반에 투입되어 거리노숙인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무료급식소 등 위생관리도 철저 기해

한편, 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서울역급식소 및 전 노숙인 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노숙인 등 저소득계층 1,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역급식소 ‘따스한 채움터’(용산구 동자동 소재)의 경우 동 급식소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25개 민간단체에 위생관리매뉴얼을 기 배포하고 폭염대책 기간 동안 음식물 등의 위생상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철은 겨울철만큼이나 노숙 등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된 이들에게 위험한 시기인 만큼 안전하게 무더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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