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교통 등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별 가이드라인 개발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 제정, 7월 중 공포 예정
2012년부터 가이드라인 적용·평가·모니터링 거쳐 2014년 WHO

서울시가 노인인구 100만 명 시대를 맞아 노인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WHO 회원도시 인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란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참여를 구현한 도시를 말한다.

서울시가 2014년 WHO 회원도시로 인증되면, 참여도시 총 35개 중 동경, 상하이, 뉴델리, 모스코바, 멕시코시티, 리오데자네이로 등 인구 천만 이상인 6개 메가 시티에 이어 7번째로 가입하게 되며, 대한민국 최초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의 의미를 갖게 된다.

WHO가 주관하는 고령친화도시의 회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WHO에서 제시하는 주거, 교통, 안전 등 8대 분야에 대한 정책, 서비스, 사회환경 및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안에 WHO가 제시한 주거, 교통, 사회참여, 일자리, 지역복지 및 보건 등 8대 분야를 근간으로 ‘서울형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 적용해 2013년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거쳐 2014년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첫 단추로 지난 6월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가 통과 돼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마련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구청장 등 공공기관장은 준수해야 하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전담할 노인정책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는 시에 적합한 서울형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노인정책센터를 설치하고, 8명의 외부 공동연구진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실행할 실무위원회도 곧 발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서소문청사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할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갖는다.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이정관 본부장은 “WHO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게 되면 노인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창출해 드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또한 지게 돼, 이를 계기로 서울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 고령자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은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 노인 강령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언급된 이후, 2006년 WHO에서 뉴욕을 비롯해 런던, 동경, 상하이 등 전 세계 33개 도시가 포커스그룹 리서치에 참여해 2007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하면서 대두됐다.

현재 35개 도시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으며, 고령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8개 분야(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교통편의환경, 주거편의환경, 지역사회활동참여, 사회적 존중 및 배려, 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지역복지 및 보건)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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