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관련 규탄 기자회견 열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바우처로 활동보조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애계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등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우롱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20일 복지부 앞에서 열었다.

ⓒ최지희 기자
장애계단체는 이번 고시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야간, 공휴일, 단시간 이용 시 이용자 바우처에서 수당 지급 ▲부족한 사회적 환경 고려한 추가급여 ▲비현실적인 수가 인상 ▲본인부담금을 꼽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이 입수·정리한 복지부의 ‘활동지원법 고시안’에 따르면 현행 시간당 8,000원인 서비스 수가를 8,300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분의 75%(6,225원)는 활동보조인 수당으로, 25%(2,075원)는 중계기관의 수수료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수당은 기존에 비해 225원 인상, 중계기관의 수수료는 75원 인상되며, 기본급여의 월 한도액도 현행 80만 원(100시간)에서 83만 원으로 오른다.

문제는 이 추가수당이 이용자 바우처의 월 한도액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추가 수당은 2시간 이내 외출서비스 시 시간당 1,000원, 2시간 이내 가사·신변처리 2,000원으로 이용자의 월 한도액 안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중계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심야(밤 10시 후)·공휴일에는 시간당 1,000원 추가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최지희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박홍구 지부장은 “활동보조인의 추가수당은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수가 자체가 변동된 것이 아니다. 복지부 수가는 똑같이 8,300원이고 나머지는 이용자(바우처)의 월 한도액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 달 100시간(83만 원)을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한 달 60시간을 심야나 공휴일에 활동보조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수가는 9,300원으로 55만8,000원이 빠져나간다.
남는 금액은 27만2,000원(32시간), 7~8시간 정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박 지부장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나누겠다고 했는데, 기본급여도 모자라서 늘려야 하는 판에, 추가급여는 한 달에 고작 10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한 달 10시간으로 학교, 직장 등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활동보조인 수당에 대해 “2007년 정해진 활동보조인 수당은 8,000원이다. 4년 동안 한 번도 금액이 오르지 않았다.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따지면 오히려 감액된 것이다. 언제까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사기치고, 겉으로는 생색내려고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김명희 대표는 활동보조인 입장에서 이번 고시안의 문제점을 바라봤다.

김 대표는 “지난 해 11월 복지부와 활동보조인의 시급 인상 및 심야·주말수당에 대해 면담했을 때, 복지부는 ‘알았다’, ‘인정한다’며 시급인상과 요양보호사 수준에 근접한 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시급은 고작 300원 올랐고, 수당은 이용자의 바우처에서 빼먹으라고 한다. 그동안 오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최소 1,000원은 인상돼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준해 심야·주말수당도 복지부가 직접 주는 게 맞지 않냐.”고 질타했다.

▲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김명희 대표.
▲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김명희 대표.
그는 “활동보조는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함께 가야한다.”며, 이번 고시안은 ‘조삼모사’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활동보조인의 주말은 48시간이고, 이용자의 주말도 48시간이다. 가사보조를 이용자 바우처에서 지급하라고 하면, 바우처가 빨리 떨어진 이용자는 멀거니 주방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느냐. 주말 이용 시 수당을 4시간만 지급한다면, 어느 활동보조인이 4시간 이상 수당 없는 추가시간을 서비스하겠느냐. 이용자는 4시간 이상의 활동보조를 받으려면 또 어떤 방식의 고충을 감내해야 하느냐.”고 규탄하며, 주말시간 수당 제한은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용자는 신변처리, 이동보조, 가사서비스를 받지 않고 자립을 말할 수 없다. 수가 차등 적용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일괄적인 시급 인상이 필요하다. 활동보조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이용자의 만족도와 행복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현실적인 시급 인상과 근로기준법에 준한 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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