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수급자 자격조사 실시 후 청주 사건에 이어 두 번째, 대책 없는 축소 논란

정부의 대대적인 복지 수급자 자격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경남 남해군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70대 노인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혼자 생활해오던 60대 남성이 ‘부양의무가 가능한 아들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지난 18일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남해군의 H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해 오던 윤모(74)씨가 지난 13일 새벽 요양시설 외부에 있는 다리 난간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민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2002년부터 이 요양시설에서 생활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무료로 지내 왔다. 이 시설은 지자체 지정에 따라 65세 이상 수급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급자 자격 조사 결과 수급자에서 제외되자 월 80만원의 이용료를 본인이 내야 하는 상황에 닥쳤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시설 측에 따르면 윤씨는 평소 몸이 좋지 않아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돈이 부족해 잘 안 먹을 정도로 금전적인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간호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윤씨는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했던 지라 요양시설 외부에 있는 다리 난간에 간 것도 신기할 정도라고 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권을 박탈 당해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잇따라 일어나자 빈곤사회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작년 10월, 자신의 일용직 노동 소득으로 장애인인 아들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비관해 자살을 선택한 아버지와 새해벽두에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삶이 막막해 동반자살한 수급자 노인 부부,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재조사로 수급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수급자를 축소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기만이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이유로 수급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은 이들에게 삶을 포기하라는 통보이며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빈곤사회연대는 “복지부는 수급자를 삶의 벼랑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진입장벽을 해소해 사각지대 인구를 포괄하고 그 안에서 다층적인 복지지원을 모색·연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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