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명은 완강히 부인 '속옷 올라가서 내려준 것일 뿐'

술 취한 동기 여대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열린 가운데, 피고인 3명 중 2명은 혐의를 인정한 반면 1명은 혐의를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박모씨 측 변호인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 등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또 다른 피고인 한모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다. 다만 경위과정 등 고소사실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으며, A씨의 몸을 더듬고 사진 수십 장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한씨 역시 진술과정에서 사죄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모씨 측 변호인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배씨측 변호인은 “배씨는 성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같이 놀러왔던 박씨, 한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당시 차량 속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술과정에서 배씨는 “차에 있다가 방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여학생의 상의가 올라간 것을 목격하고는 내려주려고 한 사실밖에 없다. 그 이후 잠에 들었고 그 사이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경찰에 와서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배씨를 제외한 2명은 당초 선임된 ‘호화변호인단’이 연이어 사임하면서 국선변호인이 박씨와 한씨를 담당할 예정이었으나, 박씨 등 2명은 이날 공판에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나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신상공개하고 출교시켜야 한다. 그게 고대도, 고대출신 의사도 살 길.”, “브래지어가 그렇게 심하게 올라간다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설령 그렇더라도 이불이나 옷 등으로 덮어주는 데 그쳤어야 한다.”, “속옷 내려줬어도 그걸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려대 의과대에 재학 중인 박씨 등 3명은 동기 여대생과 함께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한 민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든 여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사진촬영을 한 혐의로 이번 달 10일 구속기소 됐으며,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6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