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진료에 10% 부가세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1일부터 실행되는 ‘반려동물진료 부가세’에 의해 반려동물을 진료 받으려는 보호자들은 10%의 부가세를 더 내야 한다.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와는 달리 애완동물 진료는 일종의 서비스 행위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무는 것이 당연하고, 다른 선진국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동물치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동물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반려동물 진료의 경우 의료 혜택을 받는 주체가 보호자가 아니고 반려동물이 되며, 이들은 100%보호자의 의지에 따라 진료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다 보니 보험 적용도 안 되고 터무니없이 비싼 진료비가 가계에 적지 않게 부담이 될 것이며 이것 때문에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 4만 5000여 건이었던 유기동물 신고는 2009년에 8만 2600여 건으로 뛰어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를 실시한다면 유기동물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유기동물들이 많아진다면 전염병 발생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반려동물진료비에 부가세 징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의 여러 나라들도 실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유기 동물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꼼꼼히 만들어 놓았으며 반려동물 대한 인식과 그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와 호주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고 스위스는 개를 분양받으려면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지를 보는 자격시험까지 치르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장치들은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 동물들은 쉽게 구매되고, 아무렇게나 키워지다가 잔인하게 버려지기도 한다.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는 없으며,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도 미약하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호 수준과 시민 의식의 미비 문제를 고려한다면, 현 상황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는 양육자로서 평생 책임을 지고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함부로 동물을 키우다가 버리는 자격미달의 양육자들에게는 양육을 포기하는 핑계거리만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가세를 과세하기 이전에 반려동물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 동물들의 최소한 생명권을 보장 받는 제도들이 먼저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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