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자 생각]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 의도 좋은 법이 수많은 질타를 받는 이유는 읽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수많은 오류들 때문이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야 할 사람들인 장애인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참여율이 적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들의 권리가 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호한 문장들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정부가 차별을 규제하기보다는 용인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한 예로, 장애인들은 식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데, 이것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결국 어겨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차별금지법으로 알려져 많은 미국인들이 긍지를 갖는 미국의 차별금지법은 참고하기에 좋은 예이다.

미국에서 장애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것은 낯선 장면이 아니다. 그들이 일하는데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거나 차별을 당하면 바로 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 시 추가요금을 받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된다. 미국이 이렇게 강력히 차별을 규제하는 이유는 투자비용이 높기는 하지만 그 만큼 장애인들의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부가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사람들의 인식에서부터 경제적 상황까지, 전혀 다른 두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가 법 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입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가장 근본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다.

우리들은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원활하게 못하고 있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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