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 이재란 과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 이재란 과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 이재란 과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연금팀은 지난 4월 만들어 졌습니다. 현재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장애어린이와 가족 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13년 7월에 시행 예정인 성년후견제 시행준비 업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법 시행 1년의 평가
장애인연금 도입 초기에 장애인 당사자분들과의 조금 불만스러운 측면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연금액 수준이나 직업대상 인원 등에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수당제도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이 된 만큼 제도 본래의 취지인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는 확실히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 지급액 수준은 점차 올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판정 결과 1급과 2급 판정을 받았거나, 3급 판정을 받은 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며, 소득 수준에서 하위 56%인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연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은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경우는 가족이 위임장을 갖고 가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지원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한 장애 판정 기준
‘장애판정’이라는 제도는 오래됐습니다만, 연금제도 시행 등 지원이 확대되면서 꼭 필요하신 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이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더 정확한 판정을 통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 앞으로의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갓 돌을 지난 아기 단계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장애연금 지급액 수준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만큼 시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법 제정시 국회에서도 부칙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보수의 5% 수준으로 맞춰져있는 기초 급여(현 9만 원 수준)’를 오는 2028년까지 2배인 10%로 맞추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려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는 부가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 2008년도 연구 용역에서 월 20만 원이 필요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차차상위에게 6만 원, 5만 원,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그 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올려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어느 정도 도달하면 전체 중증장애인의 56%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장애연금수급대상자를 더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몇 %까지가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면서 나타나는 제도 개선 사항이나 불편한 점 등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상자가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란?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전달체계로는 지역별로 장애아동지원센터를 뒀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부모들이 장애아동을 데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셨지만, 이제는 장애아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자녀가 장애진단을 받으면 맞춤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례관리를 해주는 전달 체계를 새로 확립하는 법입니다.

현재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8만여 명입니다. 만 6세 미만은 아직 장애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장애진단서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6세 미만의 영유아 7,000여 명까지 해서 모두 8만7,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부모 입장에서의 아쉬움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면 기존에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됐던 재활치료가 법적 근거를 갖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재활치료가 법적 용어로는 ‘발달재활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함께 돌봄서비스, 지역사회전환서비스들도 이제 법적 근거를 갖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장애아동을 둔 가족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상담, 휴식지원서비스의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아쉬운 것은 방과 후 서비스 등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부의 재정 사정상 우선순위를 둬 선택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고, 점진적·연차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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