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논평

대전광역시는 7월 21일 대전광역시의 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를 의결하여 지역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권익증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다. 조례안 의결은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번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제정으로써만 그치는 조례가 아닌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권익증진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3년여 동안 노력의 결과이며, 장애인단체장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교수, 변호사 등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환경 및 차별을 개선시키는 중요한 조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에 관련된 조례는 전남의 1곳, 인권증진에 관련된 조례는 전북, 경남의 2곳만 제정되어 있다. 이번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의결되면서 광역시 최초로 대전에서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며, 더욱 괄목할 만한 사항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이 조례에 포함되면서, 전국 최초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6월 2일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었으며, 한영희 의원의 적극적인 수렴으로 일궈낸 쾌거라 할 수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제2조),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제3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제5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규정(제6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제7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제8조, 제9조) 등이다.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한 이번 조례안의 통과를 대전광역시의 장애인과 일반시민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차별과 어려움에 극진한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는 염홍철 대전시장님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지역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및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 조성을 강조하신 한영희 의원 등 시의원님들의 의결에 지역 장애인들과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추후에도 대전광역시가 우리나라 장애계의 현 시대적 상황을 잘 인식하고 파악하여 본 조례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고, 본 단체도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 번 본 조례안 제정에 힘써주신 염홍철 대전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1년 7월 26일
사단법인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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