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논평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복지법 주관부처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정책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할 부처이다. 그런데 이 부처에서조차 장애인의 당사자 정책참여가 무시된다면 다른 부처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상의 당사자의 정책참여 우선 조항과 권리협약에서의 당사자의 정책참여보장 조항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참여를 실천하고 이러한 이념의 확산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정책실천 무능력자나 의지박약자에게 권력을 맡기고 장애인의 운명을 맡기고 실패가 확실함에도 헛된 기대감 속에 법을 제정한 것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이후, 2년 이내에 초기 국가보고서를 유엔 장애인인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의 충분한 의견 참여를 보장하고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보고서 중간 작성 단계에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는 가진 바가 있으나, 그 이후 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는 보안 유지를 해 왔다. 국가보고서의 내용 공개를 요청하면 유엔에 먼저 제출하고 제출 즉시 공개하겠다고 보건복지부는 답해 왔다. 유엔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도 내용의 공개가 되지 않아 공개를 요청하자,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

유엔 사이트 홈페이지에 한국이 제출한 영문 국가 보고서를 다운 받아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보아야 할 실정이다. 유엔도 즉시 공개하고 있는 내용을 문서를 제출한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는 공개를 늦추고 있으니, 국민보다 외국인이 우선인가 보다. 외국의 장애인 단체들은 한국의 정부 보고서이니, 한국 장애인들이 충분히 그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실상은 한국 장애인 단체들은 아무런 정보가 없다. 오히려 국제 장애인 단체에서 한국 정부의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러한 국가가 제3차 아태장애인10년을 주도하겠다고 한다. 아시아 지역의 장애인복지를 위해 국제적 리더자가 되겠다고 한다. 남에게는 잘 하면서 집안일은 잘 못하는 가장을 신뢰할 수 있을까? 국내 장애인들이 정보를 아는 것은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가 보다. 협상과 협력의 상대가 아니라 경계와 주의의 대상인가 보다.

형식적으로 억지로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장애인 단체들과 마주 앉지만 마음 속은 어떻게 적당히 변명하고 정보를 차단하고 속여서 현 단계를 넘기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당사자의 정책참여의 법적 조항을 어기는 곳에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의 집행을 맡고 있으니 장애인의 미래는 너무나 암울할 수밖에 없다.

유엔 제출 이전에 장애인 단체에 공개하고 논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각 부처의 체면과 입장을 생각하여 문구를 수정하는 것에 급급하였고, 사후 정보공개조차 절차를 따지며 언젠가는 공개하겠지만 몸을 웅크리고 있는 정부의 모습은 우리의 현재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처에 장애인 단체의 역량강화와 예산증액 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도 현실을 모르고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아닐까. 정부는 자포자기하고 장애인들이 수급자로서 주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이니 복지국가 구현이니 하는 달콤한 말에 진정한 속마음을 보지 못하고 이중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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