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처우법 시행령 입법 예고…사회복지공제회 운영 규정 및 종사자 보수 수준 등 규정 명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처우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사처우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사회복지공제회 운영관련 규정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 규정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의 절차 등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염원을 담은 사회복지공제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내년 초에 설립할 예정이며,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과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자금조성을 위한사업,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공제회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 △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회원들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공제회 부담금을 납부하고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갖게 된다.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조사 등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조사결과를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처우법 시행령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령은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시행령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복지정책과(02-2023-82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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