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급된 전동보장구에 대한 부정청구 여부 조사 실시 결과 부당 364건에 부당금액 1억6,700만 원을 적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당금액은 전액 환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부당청구로 적발된 업소는 저가의 질 낮은 전동보장구를 수입·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부정청구 유형으로는 본인부담금 면제,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질 낮은 보장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장애인의 수리비 부담이 중가되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정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시행초기에 지급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6년)이 올해 도래돼 재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업소계좌로 지급되는 건에 대해 적정급여 현지 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업소의 부정청구 사전차단을 위해 품목별 적정가격을 결정해 고시하는 등 전동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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