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박경석 대표 등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과 인권위 앞에서 ‘현병철 위원장 퇴진촉구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후 다음날까지 인권위 사무실 8~12층을 점거해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서 박 대표는 다른 점거농성자들과 함께 위원회 기물을 파손하고, 농성저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박경석 대표는 “인권위가 인권위에 진정하러 온 사람들까지 공권력을 동원해 막은 것은 인권위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검찰은 하반신이 마비돼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내가 방패를 잡고 7차례에 걸쳐 (경찰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법정투쟁을 통해 끝까지 투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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