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청각장애 특수교사 보험가입 거부한 A공제회에 재심사 등 권고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계약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의 보험사고가 발생해 계약이 무효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사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A공제회에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하도록 하고,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청각장애 2급인 특수교사 김모(당시 33세)씨는 “2009년 8월 A공제회의 종합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청각장애 2급은 장해분류표 상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돼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미 장애가 있는 보험대상자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하는 경우, 단지 장애등급이나 유형만을 살필 게 아니라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A공제회는 청각장애 2급을 근거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등급에 규정돼 있는 장애정도를 유추해 자체 기준에 따라 ‘절대사절’로 처리한 것은 인수심사 과정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보험상품 약관이 ‘보장기간 중 사망하거나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 되는 경우’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돼있고, ‘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과해 인수’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상법 제644조를 문구 그대로 적용해 진정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기보다는 보험계약 전 이미 확정된 진정인의 청각장애를 부담보로 하거나 장애지급률 합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공제회가 김씨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하면서 김씨의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김씨의 청각장애를 부담보로 하거나 장해지급률 합산에서 제외하고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A공제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김씨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