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내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충청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시설보육의 대체적 양육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개별 양육 희망가정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탄력적이고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지향해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영아에 대하여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으로 아이 돌보미가 직접 집을 방문하여 가정의 특성과 아동의 발달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돌보는 ‘찾아가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충청북도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3인까지 365만원, 4인 416만원, 5인 459만원)의 취업 한부모와 맞벌이 가정 등 생계활동으로 아동 양육에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에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농어촌 가정을 비롯해 미취업 일반 가정에서도 다자녀 가구나 장애부모 가정, 부 또는 모의 취업준비를 위한 면접이나 교육활동 기간, 질병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는 게 충청북도의 설명이다. 다자녀가구란 만 12세 아동 3명,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애아를 포함한 아동 2명 이상인 가구를 뜻한다.

이들이 시간제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이용료는 시간당 5천원이며, 소득기준에 따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정은 4천원, 50%∼100%이하 가정은 1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연간 960시간까지 연장 지원받을 수 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소득하위 70%이하 영유아(생후 12개월 이하)로 금년 하반기부터 양육자의 출·퇴근 시간을 반영해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10시간, 주 5일, 한 달 20일, 월 최대 240시간 이용(요금 1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총 2,282세대(시간제 돌봄 서비스 2,267세대, 0세아 종일돌봄 서비스 15세대)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원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돼 시행됨으로써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모두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충청북도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돌보미를 양성함으로써 양육의 질을 한층 높이는 도우미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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