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 프로그램 참여 하려던 지체장애 여대생, 결국 참관 못 하고 돌아가…
장애인보조견 출입 보장한 장애인복지법 만든 국회가 매뉴얼 핑계로 법 어겨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한다’는 장애인복지법을 만든 국회가 정작 장애인보조견의 국회 본청 출입을 막아서는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에이블뉴스는 제주도에 사는 대학생 강윤미(지체장애 1급) 씨가 지체장애인 보조견 ‘마음이’와 함께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생의회아카데미’에 참가하러 왔으나 국회 본청 앞에서 직원에게 ‘보조견은 출입이 어렵다.’는 제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머릿기사로 내보냈다.

태어날 때부터 앓던 근육병 때문에 힘이 약해 많이 움직이거나 힘쓰는 일을 잘 못 하는 강씨는 항상 자신의 곁에서 물건을 집어주고 심부름도 하는 마음이를 늘 데리고 다녔고, 대부분의 곳에서 출입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국회 본청 출입구에서 직원으로부터 “보조견과 같은 동물이 본청에 들어간 선례가 없다. 안내실에서 돌봐주고 있을 테니 잠깐 출입구 앞에 맡겨 놓고 들어갔다 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강씨는 “마음이와 같은 보조견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 몸의 일부.”라며 “마음이를 잠깐 맡기라는 건 내 손과 발을 뚝 잘랐다가 나중에 찾아가라는 의미로밖엔 생각되지 않는다. 보조견을 데리고 들어간 선례가 없다면 내가 선례가 되겠다.”며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국회 본청 참관을 포기했다.

강씨는 에이블뉴스를 통해 “마음이는 학교 강의실에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얌전히 엎드려 있고 어디서나 사랑 받는다.”며 “다른 사람들은 보조견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남에게 맡기고 다른 곳에 맡길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조견이 ‘장애인의 필수적인 손과 발’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 장애인과 동반한 보조견은 장소를 불문하고 함께 동행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만든 국회가 되려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할 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청사방호업무 담당자는 “국회 본청은 모두 회의실 구조로 돼 있어 회의에 방해가 될 수 있고, 회의를 참관하러 온 다른 학생이나 노인분들이 놀라실 것이 염려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얼마 전 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에게 소리를 질러 문제가 된 사건을 나도 알고 있지만 국회와 대중교통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보조견 대신 도우미를 붙여주겠다는데 굳이 보조견을 고집하는 그 분의 입장을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건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장애인복지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게 우리가 따르고 있는 ‘매뉴얼’이고, 우리 매뉴얼에 따르면 ‘국회 본청에는 ‘개’가 출입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 사건 이후 회의를 통해 ‘보조견은 출입가능토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왔지만, 매뉴얼을 금방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조견 출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 박은수의원실 관계자는 “법 조항을 넘어선 매뉴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진 국회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막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런 매뉴얼이 진짜 있다면 당장 고쳐져야 한다.”며 “명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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