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12곳, 금융감독위원회 인권위에 진정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이하 정보누리)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은행에서의 차별사례를 모아 지난 2일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12곳과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이번 진정은 장애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은행을 이용하면서 겪은 차별사례를 모아 진행됐다.

정보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인권위는 시중은행에 시각장애인들이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은행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 문제의 해결조짐이 보이지 않아 인권위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실제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경우 필담을 통해 소통이 불가능한 이들이 많아 자신이 원하는 은행업무를 보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문장력에 자신 없어서 비장애인 은행직원과의 의사소통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많다.”며 “이 문제는 고령사회로 가면서 난청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도 시중은행은 청각장애인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누리 측은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난청인들이 듣는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청시스템 구축 △수화통역사 또는 청각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거나 수화통역시스템을 구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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