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전국적 실태파악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우편취급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진정대상 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할 것 ▲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6월 시각장애인단체 대표인 진정인 A씨는 “시각장애인들이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25곳을 방문해 우편번호 안내책자를 이용하려 했으나 확대경이 비치돼 있지 않아 안내책자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시책에 따라 2009년 우편취급국을 제외한 관할 우체국에 확대경을 보급했다.”며 “그러나 우편취급국은 우체국과 달리 건축주로부터 시설물 일부를 임차하고 우체국으로부터 우표류 판매 및 우편물 접수 등 제한적 업무만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사설기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우편취급국의 업무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우체국 창구 업무의 일부를 국민편의증진 등을 위해 위탁된 공적인 업무라는 점 △우편안내책자 등은 피진정인 등이 생산해 배포하는 비전자정보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주시해 “전국의 우체국과 우편취급국을 관할하는 우정사업본부에는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경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단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확대경의 가격은 수 만 원대에서 수십만 원대까지 선택의 폭이 넓을 뿐 아니라 우정사업본부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의 비용부담이 과도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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