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임시 주거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수해 때문에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월세, 하숙, 여관 등에서 임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에게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 복지정책으로,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에서 정한 ‘위기상황’에는 화재·산사태·풍수해 등으로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상황도 포함돼 있어 이번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해구호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한돌봄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해줄 방침이다.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면 3~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지역에 따라 월 20만2,000원에서 53만4,000원까지 1개월간 지원된다. 주택복구에 1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 입소 비용도 지급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청공무원들이 봉급 끝전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9,000여만 원과 무한돌봄기금 8억 원을 활용해 수해피해 가구의 장판, 도배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은 지난 2년 8개월 동안 5만5,000여 가구에 631억 원을 지원해 현행 법·제도로는 보호가 어려운 복지사각계층 보호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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