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12년 2월 5일이다.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밖에도 ‘치매관리법’은 ‘중앙치매센터’는 종합병원 중에 지정하도록 해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치매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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