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이 환자 통장 관리, 960만 원 인출… 환자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아

강원도 지역 한 정신병원에서 원무팀장이 기초생활수급자인 환자의 통장을 훔쳐 몰래 돈을 빼서 쓰고, 그 사건을 안 다른 병원 원무과장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또 다시 돈을 갈취한 사건이 일어나 비난을 사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통장을 훔치고 6회에 걸쳐 960만 원을 절취한 춘천 S정신병원 전 원무팀장 ㄱ(35) 씨와, ㄱ 씨의 범행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800만 원을 갈취한 같은 지역 Y정신병원 전 원무과장 ㄴ(35)씨를 각각 절도, 공갈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정신병원 ㄱ 씨는 그곳에 입원한 환자 A(정신장애 3급) 씨가 약 10년간 매달 15만 원씩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모아 약 1,000만 원이 통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지난 해 4월 26일까지 6회에 걸쳐 96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병원 측에서 환자의 통장을 관리했기 때문. A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입원기한(6개월)이 다하자 Y정신병원으로 이송됐고, ㄴ 씨는 ㄱ 씨의 범행을 발견했다.

그러나 ㄴ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ㄱ 씨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 지난 해 6월경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정신병원 환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병원 직원들이 빼서 쓴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KAMI 권오용 사무총장은 “개인의 재산은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기본 권리.”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관련 제도 및 정책 모두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면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만연하다. 때문에 이러한 인권 침해와 권리 박탈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총장 “사람은 누구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도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선택권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동원하는 등 최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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