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장애인 활동지원 고시 의견 제시 후 복지부와 면담 진행했으나 성과없이 끝나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장애계의 의견이 대부분 묵살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을 발표하고 지난 8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가운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 등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합단체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후 면담을 진행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5일 ▲활동보조 수가 기존 8,000원에서 8,300원으로 인상 ▲휴일 및 공휴일 이용시 하루 4시간으로 제한 ▲활동보조이용인이 자신의 바우처로 활동보조인의 야간 및 공휴일 추가급여 지급 ▲수급자의 가족이 활동보조인일 경우 월 한도액을 50% 감산 등을 담은 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후 지난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장애계는 한자연과 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장애인활동지원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꾸린 후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후 오후 5시부터 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복지부 회의실에서 한자협 박현 위원장을 비롯해 협의회 원종필 사무총장,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고미숙 활동가 등 연대회의 대표단과 장애인활동지원전담반 김일열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이 진행됐으나 복지부 측은 ‘(장애계서) 이미 합의한 내용 아니냐’는 반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추가급여 자부담에 대해 ‘이미 장애계서 합의한 것 아니냐, 이제 와서 왜 다 엎으려고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으며, 활동보조인 수당은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임의단체의 주장이지, 장애인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 않느냐’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측은 오는 12일 복지부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규탄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계획하고 있으나 ‘너무 늦은 대응 아니냐’는 분위기다. 고시안 중 일부의 내용을 제외한 큰 틀은 바뀌지 않으리라는 게 대세라는 것. 이 때문에 10월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계 의견을 무시한 채 도입하는 또 하나의 서비스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계단체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태도를 지켜보면 장애계와 장애계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다. 장애계가 그토록 반대했던 본인부담금 부과를 비롯해 활동보조기관 지정에서 영리기관 참여 반대, 지나치게 엄격한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등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시행하게 됐다.”며 “활동지원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분간 안 된다. 결국 중증장애인당사자에게 큰 아픔과 혼란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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